'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에 대한 단상

 최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녀석으로 관련 법 조항은 정신보건법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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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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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되나, 의사의 진단서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의무자(대부분 가족)이 악의적으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부패한 의사와 결탁하면 피해자는 거의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은 제대로 된 정신보건시설이 아닌 시골의 작은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이 선택되고,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규칙도, 치료 과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신과는 그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아닌, 환자의 임상양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이 진단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더라도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 수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늘어난만큼, 부패한 의사의 비율도 늘어날테고, 돈만 주면 사람을 강제로 감금시켜주는 곳으로 정신병원만큼 좋은 곳도 없지요.(뭐, 서울 쪽에서는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서 ADHD 진단 제멋대로 때려서 중추신경자극제 팔아먹는 곳도 있다는거 보면.......-_-;;) 그리고 단언하건데, 의사들은 돈벌기 바빠서 이런 부패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데 나서주어야 할 의협만 해도 회비 걷어가는 정도에 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고.(그러다가 자폭이나 하고 앉았고.....-_-;)

 이 동의입원 제도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예로, 알콜중독자 남성들은 절대로 자기가 알콜중독이란 사실을 인정 안합니다. 하기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인남성들이 알코올 중독 위험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세상 살기 아름다워질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주의하세요. 좋은 가족을 만나셨다면 인생의 행복이지만, 질 나쁜 가족은 자기 인생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P.S: 정신질환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병원의 경험이 많은 교수님 밑에서 진단받기를 권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법적이나, 치료 순응도의 문제 때문에 자의입원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 자신을 그런 곳이 아닌, 이름없는 산골짜기의 요양병원으로 데려간다면,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y deadline | 2007/05/15 17:21 | 잡담 | 트랙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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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TZ at 2007/05/15 17:54
그렇지 않아도 몇번 TV에 나온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신용불량 문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전보다 늘었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서 보호자가 사라져 버리면 대책 없다더군요.

실제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알콜 중독자라며 끌려가서
주민등록 없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완전 올드보이네-_-) 갇힌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보호자라고 자처한 사람도 누군지 몰라서(당사자는 고아인데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더군요.)
아직도 누가 그럤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더군요.


저, 팬픽에서 의무관 관련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혹시 데드라인님 의료계 쪽이십니까? 군대 관련해서도 잘 아시던데 혹시 정말로 의무관 출신이신지...
Commented by deadline at 2007/05/15 18:36
TZ님// 개인정보는...... 비밀입니다.(제로스 톤으로.) 예전에는 실명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글을 쓰는 편이었는데, 그랬다가 인터넷 모기떼들에게 된통 물렸습죠.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가고 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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